"특허출원이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을 구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서에 특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신청행위를 말합니다."

 

특허출원이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을 구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서에 특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신청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발명의 설명)과 독점권을 청구하는 부분(특허청구범위)의 2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본 발명의 우수한 구성 및 효과를 특허청 심사관에 대하여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후자는 추후 특허등록이 되는 경우 독점권의 영역(권리범위)을 경쟁사 및 일반대중에 대하여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 부분은 발명의 장점을 심사관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특허청구범위 부분은 그 기술 분야의 시장에서 당해 발명이 독점할 수 있는 적절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도록 기술되어야
하므로, 특허명세서는 반드시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3자에 대하여 설득할 수 있는 변리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 변리사에 의해 특허명세서가 작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전자, 전기, IT, 기계, 화학, 바이오, 건설, 환경 등 각 기술 분야에 걸쳐 전문 변리사가 소속되어 있으므로,
고객의 소중한 아이디어의 장점을 심사관에게 충분히 설득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적절한 권리범위의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인 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