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타인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로서,
이를 취득하는 것 못지 않게 특허권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허무표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특허청의 산하기관인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등록특허의
무효 여부, 확인대상기술이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특허청에 의한 거절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위 심판의 결과를 심결이라 하고, 이러한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심으로서 특허법원에의 항고, 3심으로서 대법원에의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지방법원(1심), 일반 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의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 소송은 형식상 법률상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은 특허기술내용의 이해 및 설득이 주를 이루는 것이므로,
해당 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 변리사가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